형사 · 1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사기, 사문서위조, 알선수재
형사1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A씨(장례식장 전 대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B씨(계열사 간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C씨(대출 알선 브로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추징금 1억원
AI 요약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 대출서류를 위조해 30억 원을 편취한 A씨에게 특경법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공모자 B씨는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대출을 알선한 C씨는 징역 3년·집행유예 5년과 1억 원 추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