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장례식장 전 대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B씨(계열사 간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C씨(대출 알선 브로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추징금 1억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 대출서류를 위조해 30억 원을 편취한 A씨에게 특경법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공모자 B씨는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대출을 알선한 C씨는 징역 3년·집행유예 5년과 1억 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박성만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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