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6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표를 상품권으로 바꿔 넘긴 A씨(60대 남성)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보이스피싱 인식과 공모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공동정범으로 인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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