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2년, 벌금 70만 원B씨 등 일행 4명: 각 벌금 300만~500만 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4단독, A씨(29세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 혐의로 징역 2년에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일행 4명에게는 공동위험 행위 혐의로 각 벌금 3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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