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형사4단독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년 6개월~2년, 집행유예 3년B씨: 징역 1년 6개월~2년, 집행유예 3년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DPF 제작업체 간부 A씨(55)·B씨(50)에게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5월~2023년 2월 노후 경유차에 중국산 미인증 필터나 구멍 뚫린 필터를 설치하고 보조금 5억여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