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4단독, 땅콩재배 투자를 빌미로 돈을 가로챈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11월 지인에게서 투자금 6200만원을 6차례 나눠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같은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 경기일보“땅콩재배 투자하면 월 2천만원 주겠다”…사기죄 60대 집유 · 2025.02.10 (새 창)
- 뉴스핌"땅콩재배 투자하면 매월 2000만원"…지인 속인 60대 징역형 · 2025.02.10 (새 창)
- 문화일보“땅콩재배 투자하면 월 2000만 원 줄게”…지인 돈 뜯어낸 60대 · 2025.02.11 (새 창)
그 외 언론사 · 5건
- 기호일보인천지법, 땅콩 재배 사업 투자하면 고액 수익금 주겠다며 투자 사기 벌... · 2025.02.10 (새 창)
- 인천일보"땅콩재배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 거짓말…6000만원 가로챈 60대 징역형 · 2025.02.10 (새 창)
- 키즈맘수익금 월 2천만원 장담하며 6천만원 가로챘다…무슨 사업이길래 혹했나... · 2025.02.10 (새 창)
- kgnews.co.kr"땅콩재배 투자하면 월 2000만 원 줄게"…지인 속인 60대 징역형 · 2025.02.10 (새 창)
- siminilbo.co.kr′땅콩사업 투자하라"··· 지인에 6000만원 사기 · 2025.02.10 (새 창)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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