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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횡령

부산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5년B씨: 징역 4년배상신청인 14명에게 합계 12억9500만원 배상명령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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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검찰 구형만큼 징역형 선고(구체적 형량은 본문에 없음)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11단독, 70대 부부 A씨·B씨에게 사기·횡령 혐의로 각각 징역 5년, 4년을 선고하고 12억 9500만 원 배상을 명령했다. 이들은 다세대주택 임차인 25명에게 받은 보증금 24억 13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1단독
보도된 판사
정순열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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