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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 2025.12.11 · 사기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년6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결혼 약속으로 1억2845만원을 가로챈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건물 지분에 투자하면 수익을 볼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9회에 걸쳐 돈을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2단독
보도된 판사
김세용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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