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5.12.11 · 사기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6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결혼 약속으로 1억2845만원을 가로챈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건물 지분에 투자하면 수익을 볼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9회에 걸쳐 돈을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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