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5.01.20 · 상해치사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3년 6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옛 직장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A씨(30대 남성)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광주 광산구 길가에서 40대 피해자를 폭행하고 구호조치 없이 떠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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