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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위조 사문서행사

부산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B씨: 징역 1년 6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로이슈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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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위장 환자 역할과 모집까지 한 20대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20대 B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9회에 걸쳐 합계 1145만2640원, B씨는 7회에 걸쳐 합계 863만4250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4단독
보도된 판사
변성환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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