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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울산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1억2천900만원 추징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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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6단독, 학교 근처에서 안마시술소로 위장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A씨에게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1억2천9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고등학교로부터 160m, 초등학교로부터 182m 거리에서 업소를 운영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울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6단독
보도된 판사
이현경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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