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2025.12.19 · 근로기준법 위반,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2년 6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형사2단독,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70대 언론사 회장 A씨에게 근로기준법·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8억원 상당의 임금과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2억여 원을 갚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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