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출입국관리법 위반, 검역법 위반
형사2단독
- 선고 결과
- A씨 등 5명: 각각 징역 1년~1년6개월B씨: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4년
AI 요약
제주지법 형사2단독, 고무보트로 밀입국한 중국인 A씨 등 5명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1년6개월을 선고했고 자백한 B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다. 이들은 지난 9월 중국 장쑤성 난퉁시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출발해 제주시 한경면 해안으로 밀입국했다가 나흘 만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