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출입국관리법 위반, 검역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등 5명: 각각 징역 1년~1년6개월B씨: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4년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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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고무보트로 밀입국한 중국인 A씨 등 5명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1년6개월을 선고했고 자백한 B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다. 이들은 지난 9월 중국 장쑤성 난퉁시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출발해 제주시 한경면 해안으로 밀입국했다가 나흘 만에 붙잡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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