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2025.11.12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2개월, 집행유예 3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형사2단독,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수협 조합장 A씨(50대)에게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전복 상자와 현금 수십만 원을 건네고 호별 방문을 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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