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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유기(A씨·B씨), 의료법 위반(C씨), 서명 위조(D씨)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징역 8월 선고유예B씨: 징역 10월 선고유예C씨: 벌금 500만원 선고유예D씨: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간호사 A씨에게 징역 8월, B씨에게 징역 10월의 선고를 유예했고, 기록을 거짓 작성한 C씨와 서명을 위조한 D씨에게도 각각 벌금 500만 원,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불복 보도 있음
선고 법원
제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2단독
보도된 판사
배구민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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