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5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7단독, ㄱ씨(3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전화사기 조직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37회에 걸쳐 8억 3656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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