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10.04
창원지방법원 · 원산지표시법 위반
형사7단독
- 선고 결과
- A씨: 벌금 500만 원A씨가 대표인 조합공동사업법인: 벌금 500만 원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7단독, 찹쌀 산지를 속여 판 법인 대표 A씨(60대)에게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인에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산청산 찹쌀을 포장지에 김해평야지역에서 재배한 쌀이라고 허위 표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