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원산지표시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벌금 500만 원A씨가 대표인 조합공동사업법인: 벌금 500만 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7단독, 찹쌀 산지를 속여 판 법인 대표 A씨(60대)에게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인에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산청산 찹쌀을 포장지에 김해평야지역에서 재배한 쌀이라고 허위 표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6 · 갱신 2026.10.07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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