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70만원 (상고기각)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심급별 진행
1심
2025.10.1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벌금 70만원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2심
2026.05.27 선고
3심
2026.10.01 선고
지금 보는 기록대법원
상고기각
연결 근거: 공인 이름과 죄명 일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법원 3부는 노웅래 전 의원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원심의 벌금 70만원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노 전 의원은 2023년 5월 19일 서울중앙지법 출입문 앞에서 기자들에게 사업가 박모씨를 "전과 16범"이라고 발언해 기소됐다. 노 전 의원 측은 검찰 수사와 기소에 대한 호소 과정에서 나온 발언일 뿐 독자적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다퉜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9건
- 뉴시스'정치자금 수수' 무죄 노웅래 前의원, '명예훼손' 벌금형 확정 · 2026.10.10 (새 창)
- 연합뉴스'뇌물수수 무죄' 노웅래, 사업가 전과 공개 혐의 벌금형 확정 · 2026.10.11 (새 창)
- 조선일보“전과자 말만 믿고 기소” 노웅래, 명예훼손 벌금 70만원 확정 · 2026.10.11 (새 창)
- 중앙일보‘뇌물수수 무죄’ 노웅래, 사업가 전과 공개 명예훼손 벌금 70만원 · 2026.10.11 (새 창)
- 채널A‘정치자금 수수’ 무죄 노웅래, “전과 16범” 발언에 벌금형 확정 · 2026.10.10 (새 창)
- 헤럴드경제‘뇌물수수 무죄’ 노웅래, 사업가 전과 공개 혐의 벌금형 확정 · 2026.10.11 (새 창)
- SBS 뉴스'뇌물수수 무죄' 노웅래, 사업가 전과 공개 혐의 벌금형 확정 · 2026.10.11 (새 창)
- TV조선노웅래 前 의원, 뇌물공여자 전과 공개해 '명예훼손' 벌금 70만원 확정 · 2026.10.11 (새 창)
그 외 언론사 · 1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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