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5년 (사고후 미조치 혐의는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 견인차 기사 A씨(32세 남성)에게 도주치사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 선고. A씨는 고속도로 사고 현장에서 쓰러진 부상자를 견인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챙겼고, 사고후 미조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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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사망사고 내고 블랙박스 은폐한 견인차 기사 2심서 감형 · 2025.03.19 (새 창)
- KBS 뉴스사망사고 내고 블랙박스 은폐한 견인차 기사 2심서 감형 · 2025.03.19 (새 창)
- SBS 뉴스사망사고 내고 블랙박스 은폐한 견인차 기사 2심서 감형 · 2025.03.20 (새 창)
그 외 언론사 · 1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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