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무죄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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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대출 브로커의 지시로 자기 계좌에 입금된 980만원을 전달하고 이틀 뒤 1천470만원을 인출하려다 검거됐으며, 재판부는 인출 목적이 대출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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