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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서울고등법원형사 · 2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30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이투데이 (새 창)전체 출처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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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사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2부,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 선고. 검찰은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고, 1심과 2심은 아동학대치사만 유죄로 인정했으나 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고등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2부
보도된 판사
설범식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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