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선고일 미상 · 간음 유인, 미성년자의제강간, 실종아동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3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5년.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는 무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간음 유인,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1천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이 수령을 거부했고,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는 법리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이승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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