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5.01.23 · 존속살해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징역 24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
- 선고 결과
- 징역 19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 기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조부를 살해한 A씨(20대 남성)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19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성동구 금호동 주택에서 70대 조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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