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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5년 (계엄 선포문 보관 혐의, 외신 허위 공보 지시 혐의는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원문 기사 · 뉴시스 (새 창)전체 출처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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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징역 10년

심급별 진행

  1. 1심

    2026.01.16 선고

    지금 보는 기록

    서울중앙지방법원

    일부 무죄

  2. 2심

    2026.04.29 선고

    서울고등법원

    징역 7년 · 2심 서울고등법원

    연결 근거: 공인 이름과 죄명 일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 혐의와 허위공문서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2025고합1010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합의35부
보도된 판사
백대현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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