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업무상횡령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항소 기각, 벌금 700만 원 (원심 유지)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제3-1형사부, 회삿돈을 경조사비로 쓴 L씨(의왕백운밸리AMC 전 대표)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L씨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61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513만 원을 개인 경조사비와 화환 비용 등으로 쓴 혐의로, 검찰은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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