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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업무상횡령 · 2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항소 기각, 벌금 700만 원 (원심 유지)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제3-1형사부, 회삿돈을 경조사비로 쓴 L씨(의왕백운밸리AMC 전 대표)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L씨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61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513만 원을 개인 경조사비와 화환 비용 등으로 쓴 혐의로, 검찰은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수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3-1형사부
보도된 판사
오상용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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