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업무상횡령
제3-1형사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항소 기각, 벌금 700만 원 (원심 유지)
AI 요약
수원지법 제3-1형사부, 회삿돈을 경조사비로 쓴 L씨(의왕백운밸리AMC 전 대표)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L씨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61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513만 원을 개인 경조사비와 화환 비용 등으로 쓴 혐의로, 검찰은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