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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청주지방법원형사 · 심급 미상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2년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중부매일 (새 창)전체 출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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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형사22부, A씨(30대 남성)에게 아청법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SNS에서 14세 피해자에게 신체 촬영을 요구해 사진을 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미상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청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22부
보도된 판사
오상용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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