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무죄B씨: 무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제1-1 형사부, 입대의 전 회장 A씨와 후임 회장 B씨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용도폐지 등 행위허가를 받을 의무자는 관리주체인 소장 등이며 입대의 회장은 관리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1심의 무죄 판단도 정당하다고 봤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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