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11.06
울산지방법원 ·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재판장: 정재우
- 선고 결과
- A씨: 무죄B씨: 무죄
AI 요약
울산지법 제1-1 형사부, 입대의 전 회장 A씨와 후임 회장 B씨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용도폐지 등 행위허가를 받을 의무자는 관리주체인 소장 등이며 입대의 회장은 관리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1심의 무죄 판단도 정당하다고 봤다.
최신순
재판장: 정재우
AI 요약
울산지법 제1-1 형사부, 입대의 전 회장 A씨와 후임 회장 B씨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용도폐지 등 행위허가를 받을 의무자는 관리주체인 소장 등이며 입대의 회장은 관리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1심의 무죄 판단도 정당하다고 봤다.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는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교사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 학교 운동장에서 말대꾸한 9세 학생의 멱살을 잡고 교실로 끌고 가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