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11.06
울산지방법원 ·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제1-1 형사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A씨: 무죄B씨: 무죄
AI 요약
울산지법 제1-1 형사부, 입대의 전 회장 A씨와 후임 회장 B씨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용도폐지 등 행위허가를 받을 의무자는 관리주체인 소장 등이며 입대의 회장은 관리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1심의 무죄 판단도 정당하다고 봤다.
울산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6.09.19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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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 형사부 · 재판장
AI 요약
울산지법 제1-1 형사부, 입대의 전 회장 A씨와 후임 회장 B씨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용도폐지 등 행위허가를 받을 의무자는 관리주체인 소장 등이며 입대의 회장은 관리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1심의 무죄 판단도 정당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