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50대 남성):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법인: 벌금 55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성인용 보행기 수입가를 부풀려 신고한 회사 대표 A씨(50대 남성)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인에는 벌금 5500만원을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2024년 9월까지 55회에 걸쳐 보행기 2만3587개의 가격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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