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퇴거불응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200만 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만취해 남의 집에서 난동 부린 A씨(30대 남성)에게 퇴거불응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처음 만난 사람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거실에서 소변을 보고, 경찰의 퇴거 요구에도 따르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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