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는 무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2부는 연인에게 코인 투자를 빙자해 1억3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A씨(30대)에게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6 · 갱신 2026.10.06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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