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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B씨: 징역 3년, 벌금 5억원, 추징금 8억4천600여만원(법정구속 하지 않음)C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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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 코인업체 대표 B씨에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벌금 5억원·추징금 8억4천600여만원 선고. B씨 등은 2024년 7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자동 매매프로그램으로 거래량을 부풀리고 허수 매수 주문을 반복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합의14부
보도된 판사
이정희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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