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침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강요, 업무방해, 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창원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2년 6월, 782만3256원 추징B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A씨: 징역 5년 / B씨: 징역 3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782만3천256원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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