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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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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백 대표는 2023년 5월 모욕 혐의로 고소된 뒤 수사관에게 고소인 주소를 요구하며 "쫓아가서 이놈을 내가 때려죽이게"라고 말한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합의11부
보도된 판사
장찬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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