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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수원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항소 기각(원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유지)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헤럴드경제 (새 창)전체 출처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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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 구치소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윤병호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항소를 기각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윤병호는 2022년 8월 인천구치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다른 사람이 몰래 투약하게 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수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항소3부
보도된 판사
장준현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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