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3년 6월, 8억8천800여만원 추징 (공소사실 중 일부 수수 금액 9천800여만원과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직무 관련 23억원 수수 약속 부분은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11부, 우제창 전 의원에게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월과 8억8천8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우 전 의원은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으로 건설업체 대표 측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으며, 일부 금액과 23억원 수수 약속 부분은 무죄가 인정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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