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전 회장 A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고위 간부 B씨: 벌금 1천500만원다른 지역 단체 간부 2명과 운송단체 법인: 각 벌금 1천만∼1천5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심급별 진행
1심
선고일 미상
지금 보는 기록부산지방법원
집행유예
2심
선고일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4단독, 화물차운송단체 전 회장 A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고위 간부 B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저지하려고 국회의원 5명에게 모두 1억1천9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 국제신문`화물차 지입제 사수` 협회 돈으로 `입법 저지 로비` 벌인 화물운송협회장들 유죄 · 2025.01.19 (새 창)
- 뉴스1"화물차 지입제 폐지 막아달라" 불법정치자금 준 화물운송단체 유죄 · 2025.01.19 (새 창)
- 뉴시스"지입제 폐지 막아달라" 국회의원에 로비한 화물연합회 간부들 유죄 · 2025.01.19 (새 창)
- 서울신문입법 로비용 정치자금 불법기부한 화물운송단체 유죄 · 2025.01.19 (새 창)
- 연합뉴스불리한 입법 막으려 국회의원에게 불법 기부 화물운송단체 유죄 · 2025.01.19 (새 창)
- 조선일보국회 입법저지 불법기부 화물차운송단체 간부들 유죄 · 2025.01.19 (새 창)
그 외 언론사 · 2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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