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서부지법 난동 때 법원 유리창을 깬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법원 밖에서 건물을 향해 페트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를 받았으며 범행을 모두 부인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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