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5단독, 구급대원을 폭행한 60대 A씨에게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 자택으로 데려다주던 구급대원들을 이유 없이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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