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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울산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원하청 대표이사들: 무죄덤프트럭 운전자: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운송회사 대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원청 SKMU(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벌금 5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TV조선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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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3단독, 석탄 하역장 사망사고로 기소된 원하청 대표이사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덤프트럭 운전자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울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3단독
보도된 판사
이재욱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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