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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25.06.27 ·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교육 160시간 이수,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돌 지난 딸을 때린 A씨(4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택에서 딸이 TV와 함께 넘어지자 청소도구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5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아동학대 재범 예방 교육 수강 160시간과 취업제한 2년도 명령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3단독
보도된 판사
윤혜정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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