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300만 원, 추징 1650만 원B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C씨: 벌금 300만 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창원시설공단 전 직원 A씨에게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300만 원과 추징 1650만 원 선고.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1억 6195만 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3단독
- 보도된 판사
- 이상욱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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