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업무상횡령, 뇌물수수
판사: 이상욱
- 선고 결과
- A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300만 원, 추징 1650만 원B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C씨: 벌금 300만 원
AI 요약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창원시설공단 전 직원 A씨에게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300만 원과 추징 1650만 원 선고.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1억 6195만 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