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13년B씨: 징역 10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A씨: 징역 12년 / B씨: 징역 8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은 아하그룹 의장 A씨(50대)에게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3년, 회장 B씨(6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 B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으며, 이들은 피해자 2138명으로부터 투자금 약 4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3단독
- 보도된 판사
- 김남일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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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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