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3년, 벌금 5000만 원, 4353만 원 추징, 법정구속하지 않음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특가법 위반(뇌물) 혐의로 징역 3년·벌금 5천만원과 4천300여만원 추징 선고. 재판부는 육류 수입업자에게 받은 4천300여만원만 뇌물로 인정했고,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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