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재판장: 우인성
- 선고 결과
-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징역 1년. 일부 업무상 횡령은 무죄. 증거인멸교사와 해외 정치인 선거자금 지원 관련 횡령 혐의 등은 공소기각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 총재와 특검팀은 지난 4일 각각 항소했다.